광산구장애인복지관

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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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인간다운 사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피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사선서

  •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 이와 같은 이용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이행기준』을 정하여 이를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이용인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신청을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인과 지속적인 상담과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공정하게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용인에게는 직원이 밝은 미소로 먼저 다가가 담당자에게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 전화는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이용인의 용건과 문의사항에 대해 간단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이용인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대신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담당자의 부재 이유 설명, 양해를 구하고
    이용인의 성명, 연락처, 용건 등을 정확히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설명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문의 및 건의사항은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매일 확인하고 즉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 신청을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인과 지속적인 상담과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공정하게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 복지관 사업안내, 서비스 이용안내, 복지 서비스 등을 홈페이지, 관보 등에 게재하여 이용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인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공정한 서비스제공을 통해 이용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직원교육을 통해 이용인의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지관으로 발돋음 하겠습니다.
  • 각각의 복지관 서비스는 관련 규정에 준수해 평가를 실시하고,
    이용인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 반영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인의 비밀보장 및 권리보호

  • 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역주민께서 쉽게 이해하고 알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충실하게 게재하겠습니다.
  • 직원 실명제를 이행하여 모든 프로그램 및 공적 문서에 처리부서 및 담당자를 명시하겠습니다.
  • 업무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이용인의 사전승낙 없이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고객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하는 동등한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 정치활동, 특정 종료활동 등으로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1층 현관에 건의함을 설치하여 서비스 이용 및 복지관 운영 관련 이용인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서비스 시정·조치

  • 복지관 사업 수행 중 이용인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접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조치과정과 결과를 이용인에게 직접 알리고,
    처리되지 못할 시에는 사유를 충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용시, 담당직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으셨을 때에는 담당자에 대한 친절 교육과 업무관련 재교육을 실시하고,
    비밀 보장이 필요하신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인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편· FAX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제시해주시면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참여 및 의견제시
         연락처 : 062)943-0420 / FAX: 062-943-0728
         FAX : 062-943-0728
         홈페이지 : http://www.gsrc.or.kr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6번지
         메일 : gsrc0420@naver.com

이용인 협조사항

  • 이용인 여러분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복지관은 공공시설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의 이용 수칙 및 이용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이용인의 건의 사항 및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복지관 주차 공간의 협소로 인해 불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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