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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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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04-03-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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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정신보건법이 개정 
(2004. 1. 29 법률 제71495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정신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4.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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