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MS]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VMS) 개인정보유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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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09-03-18 11:48본문
1. 최근 타 부처소속 일부 지자체ㆍ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VMS) 상의 개인정보(자원봉사자)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에서는 「2009 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운영안내 '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에 명시 된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VMS' 정보등록 목적 외 외부 유출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인증센터(인증요원)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3조(벌칙)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 등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등 엄중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20080229.hwp (25.5K) 24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8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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