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보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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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04-03-22 14:11본문
□ 일부언론에서 빈곤층 체납건강보험료 관련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경위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목적 : 빈곤층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대상자 조사 : 2003. 9. 16 ~ 12. 10
□ 생계형 체납세대 보험료 면제
- 1차 : 12천세대, 35억원(’03. 11. 17.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 2차 : 87천세대, 305억원(’04. 3. 5.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 면제기준 : 소득이 없는 자 중 일정기준이하의 재산이 있어도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정규모이하의 전월세를 사는 경우(농어촌 3,000만원, 중소도시 3,200만원, 대도시 3,500만원)
- 과표재산 3백만원이하인 경우(재산기준 1등급, 시가 약 1천만원)
- 생업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 소유자(9년 이상인 경우) 등
첨부파일
-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지원보도관련.hwp (19.0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8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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