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요변수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2018~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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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8회 작성일 21-08-13 10:08본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2018~2020년 주요 변수별 현황 분석 결과 |
□ 관련 근거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목적 및 필요성
o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및 권리(알권리 충족) 중심의 서비스 실현
o 최근 3년(2018~2020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직업재활 종사자의 역량(정보 분석) 강화 지원
o 향후 복지관 직업지원 서비스 제공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방법
o 조사일정: 2021.7월
o 조사방법: 정보공개 청구(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o 조사기간: 2018~2020년(3년)
o 조사내용: 주요 변수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현황
o 조 사 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이대수, 손정미, 이나은, 조하은, 이재균, 장인경, 한광식)
구분 | 주요변수 | 제공기관 | 비고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성별(남․여)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 금액/인원 |
연령별(10대~70세이상) | |||
지역별(17개 시․도) | |||
장애유형별(지체장애인 등 15개 유형) | |||
장애정도별(1~6급,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 |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지역별(17개 시․도) | 금액 | |
사업체 규모별(상시근로자 수) |
* 상기 조사 자료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활용하였음.
* 주요 변수는 조사자 임의대로 추출하여 범주화하였음.
*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제 변경(2019.7월)에 따라 1~6급, 심한장애 및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였음.
* 연령,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등 개인별 특성에 따른 통계는 부담금 발생 등에 따라 사업체별로 상계처리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첨부파일
- [보고서]장애인고용장려금및고용부담금지원현황분석보고서.hwp (48.0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3 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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