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이용자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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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5-02-27 16:43본문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종류의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못 탄다거나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거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용자인권교육이
27일 복지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려형 대리님께서
‘인권 침해와 장애인 학대,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로 차별과 학대에 대한 개념을 쉽게 풀어주셨는데요.
이용자분들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복지관 이용자분들 모두가 차별과 학대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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