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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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4-07-18 17:26본문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교육적 지위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교육기본법 제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시는 박려형 대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뽑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개념도 정리해 보고,
장애인 교육의 현 실태를 진단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은 그대의 머리 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해주신 박려형 강사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교육에 참여해주신 이용자여러분들도 모두모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시간을 통해서 이용자 여러분 모두가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틔워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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