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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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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3-10-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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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10월 16일(월)부터 11월 6일(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0월 16일(월)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기관의 역량) 기관의 사업 운영 능력, 조직구성의 전문성, 기관장 의지 등

 (교육 운영 적정성) 계획 수립 충실성, 교육 운영 강사의 역량 등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교육 교재 및 교안의 적정성, 교육기관 환경의 적정성 및 훈련 노력도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②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신청 기간은 10월 16일(월)부터 11월 6일(월)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http://www.koddi.or.kr)에서 확인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알림>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앞으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8541

등록일: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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