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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교사 교원호봉 산정 시 경력환산율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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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3-10-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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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교사 교원호봉 산정 시 경력환산율 기준 개선해야”

장애전담어린이집‧장애인복지관 근무 30% 적용, “상향 조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 임용 전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근무 경력은 교원 경력과 유사해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A씨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특수교사(경력환산율 100%)와 달리 경력환산율 30%만 적용받아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B‧C씨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면서 기존 근무 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30%만 적용받아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다. 실업(전문)계 교원으로서 이료‧치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경력이 90~100% 인정되는 것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호봉 획정 시의 경력 인정은 이전 근무기관과 신규 임용된 근무기관 간의 실질적 유사성, 특정 직종에 대한 경력 상향 인정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기준이 명백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력 인정 기준을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교원 경력이 아닌 대학원 학위 취득 과정(연구 경력, 10할),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 경력(그 밖의 경력, 4할) 인정비율이 진정인들의 근무 경력 인정비율(3할)보다 높은 점을 볼 때 특수교사 근무 경력 교원들의 경력 인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경력은 장애아동의 교육 계획 수립·실행 등 교원의 통상적인 교육 활동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특수교사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유입은 물론 특수교육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52

등록일: 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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