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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끝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급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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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3-10-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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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끝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급여기준 완화

‘SMA 증상·징후 발현 기준’ 만 3세→무증상 환아·만 18세로 확대 ‘개선 또는 개선 후 유지’ 모니터링 투약 중단기준 강화 한계도


“1년 8개월의 투쟁 끝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의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급여적용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투약 중단기준은 강화돼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치료 효과를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그들이 그 어떤 조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SMA 청년 스핀라자 공동대응 TF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척수성 근위축증 스핀라자 급여 기준 개악 반대 투쟁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SMA)은 운동 기능에 필수적인 생존운동신경세포 단백질 결핍으로 전신의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희귀질환이다. 이전에는 치료제가 없었으나 2016년 최초 치료제인 ‘스핀라자’가 개발, 보급된 것을 시작으로 ‘졸겐스마’와 ‘에브리스디’가 시중에 나왔다.


스핀라자의 경우 보통 1년에 3~4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치료제로, 주사 1회당 비용은 약 약 9235만 원이다. 2019년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급여가 적용돼도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598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보험 급여적용 기준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만 3세 이전에 질환에 대한 기록이 없는 환자들은 제외하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나 성인기에 발병한 환자, 3세 이전에 발병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약물 투여 시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 직전 평가 시점의 운동기능평가와 비교해,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을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적용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SMA 환자들과 장애계는 2022년 1월부터 보험급여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스핀라자 치료지원 대상자 확대 및 평가 기준 개선 ▲급여적용 치료제 종류 확대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비용 경감 방안 수립 등 개선을 촉구해 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기존의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기준은 폐지하나 만 18세 이하까지는 운동 기능 평가도구 HFMSE 5점 이상, 만 18세 초과는 10점 이상을 충족해야만 급여적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급여기준을 ‘개선 및 유지’에서 ‘개선’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등 스핀라자 급여기준 변경안이 실무 검토 단계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이들은 더욱 가열차게 투쟁했다.


이 변경안은 기존의 만 3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을 폐지해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령별 최초 투여 시작 조건 점수를 설정하고 투약 중단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스핀라자 급여 대상이 더욱 축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해 지난달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하고, 이달 1일부터 스핀라자의 급여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각 연령별로 최초 투여 시작 조건 점수를 설정하려던 논의안이 폐지됐으며, 종전 ‘만 3세 이하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기준’의 연령 제한이 무증상 환아 및 만 18세 이전 증상 발현 환자까지 적용기준이 확대됐고, 기존에 투약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개선’이 아닌 ‘개선 또는 유지’라는 종전의 중단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근육 위주의 운동 기능 평가에 집중된 HFMSE와 HINE-2 두가지 척도를 사용해 왔으나 CHOP-INTEND, RULM, CHOP-INTEND, CHOP-ATEND 등 운동 기능 평가도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니터링을 통한 급여중단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특히 새롭게 투약을 받는 환자들은 ‘개선’ 또는 ‘개선 후 유지’로 투약 중단기준이 강화돼 당사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은 “SMA 당사자이자 스핀라자 투약자로서 지난해 1월부터 보험적용 확대와 안정적인 투약을 위해 열심히 투쟁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농성하기도 하고 수차례의 기자회견, 심평원 및 복지부와의 면담, 전문가회의 참가, 감단회 등을 전개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러한 투쟁 끝에 연령 제한 기준 폐지 등의 스핀라자 급여기준 완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니터링 급여중단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에서 마음의 짐이 크다”며, “여전히 치료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도 이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리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MA 청년 스핀라자 공동대응 TF 정혜인 팀장은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고시안으로 이전보다 치료 기회의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 ‘유의미한 개선’을 증명해야 하는 운동기능평가점수 지표가 설정됨으로써 치료 초기의 환자 부담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퇴행이 진행된 환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 마음이 무겁다. 또한 여전히 구제되지 못한 탈락자들이 남아있다”면서 “ 매순간 치료 효과를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SMA 환자들이 있길, 조건 없이 삶의 의지와 가치를 인정받으며 치료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88

등록일: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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