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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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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4회 작성일 10-0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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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296)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등이 개설이 가능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부터 한 병원내에서 의과-한의과-치과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02-2023-7313)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비급여 진료비용, 미리 따져보고 진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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