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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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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3-08-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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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8월 2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3.) 한다고 밝혔다.  

  * 예) 궤도: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삭도: 케이블카, 곤돌라 등

 ** 예)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손잡이 등 


□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②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③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 044-201-4865 / 팩스: 044-201-5581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722

등록일: 2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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