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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민간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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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5회 작성일 09-11-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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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정신보건법 제39조(보고‧검사 등)에 의거 ’09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전국 민간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총 52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63건을 처분하였다.

고발 사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친족(형제)이 동의하였거나,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경우이다.


※ 관련 법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입원환자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함.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없음



과태료 부과 사유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후 환자에게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관련 법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함



경고 및 사업정지 대상기관은 정신보건법상의 시설기준 위반 및 종사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으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관련 법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시설, 종사자(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기준 미달 시: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

․정신과전문의 기준 미달 시 미달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됨



또한 이번에 현장조사 대상기관 중 치료실태가 열악했던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수립하여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 행정요원, 시‧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법적요건을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09.3.22.)된 해로서, 보호의무자 동의요건 및 입원절차 강화,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바 있다.

* 3.22.조간 ‘정신질환 치료 걱정 마세요’ 보도자료 참고(별첨)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정신보건법을 준수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09년 6월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며, ’09년 6월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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