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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ㆍ남용 관리강화 추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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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3회 작성일 09-1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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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민의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일수를 산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 수급자가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중복 처방 받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며,

③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에도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④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는 일정 기능 및 사양 이상을 갖춘 제품만 급여토록 하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 선택병의원 제도(의료급여기관 선택 제도)

-과다 의료이용 및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1개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하여 선택병의원에서 수급자의 건강을 집중관리토록 하는 제도(자발적 참여도 가능)

선택병의원 제도는 대상자의 과다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선택병의원 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도 제한 없이 이용하여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종전의 급여일수* 상한 적용을 받지 않고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를 산정ㆍ관리하도록 한다.

* 급여일수 : 의료기관 진료 및 의약품 처방ㆍ조제 받은 일수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급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의료쇼핑)하는 경우 건강상 위해 및 약물중독 위험이 존재하여, 환자의 중복투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방치할 수 없어, 과도기적으로 수급자의 의료쇼핑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을 초과하여 중복 처방ㆍ조제 받고자 하는 경우 3개월간 약제를 전액본인부담토록 하되, 다만, 입원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AIDS 환자 및 보건기관에서 처방 받는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최초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약화사고 우려 등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도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개선되어 약제 전액본인부담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가 품질이 낮은 값싼 보장구를 의료급여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으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어, 현재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의 경우 품질 기준 및 처방 기준을 도입할 것이다.

그 밖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을 지급받을 때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를 확인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일정 금액 이상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돌려주는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준을 초과한 금액

이번 개정안은 ‘09. 11. 5일부터 11. 2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고, 출산 전 진료비 사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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