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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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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1회 작성일 09-10-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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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6일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토록 했다"며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시책과의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 정비 후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해당되는데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했다"며 "LPG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관련법이 개선되면 장애인인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장애인 등록 후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던 준국가유공자(약 1000명)도 전기·가스·통신료 감면과 LPG차량 이용 등 장애인 복지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10만여 명에 달하며, 이중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심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서비스중복)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서울=뉴시스】

- 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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