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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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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2-12-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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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2. 최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확보된 병상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 대응
-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일반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상급종합병원ㆍ대학병원 등 역량 높은 중환자 병상 확보로 일 20만 명 수준까지 대응


3.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를 기존 국가시험에서 민간시험까지 확대(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함)


4.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 취득 등) 및 시험 간 형평성을 보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하 내용은 지면 한계상 링크주소로 대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235
등록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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