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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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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1회 작성일 09-09-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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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동 내용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9월 15일 공고하고 오는 10월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09.6.30.) 사항 중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한 기구로 장기요양기관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등 9명으로 구성

세부사항에 따르면, ’09년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반면에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30% 감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급여비용 가감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09.10월 급여제공분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목적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을 추가 배치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함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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