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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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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2-05-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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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구강보건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여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명단공표 대상만 되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적용 시기는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시, 현재는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이 심사평가원 지침에 규정돼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하였다.

*환자가 지불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환불해주는 제도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대응까지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암관리법 개정으로,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암생존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617
등록일: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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