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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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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1회 작성일 09-08-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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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하기 위하여 '09.7.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적정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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