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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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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22-04-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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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



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251급에서격리(7)의무가 있는 2으로 조정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자세한 사항 첨부 파일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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