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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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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8회 작성일 09-07-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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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2개가 하나로 통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09. 8. 1.부터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운맘카드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통합하여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임신ㆍ출산진료비지원사업 : 소득과 상관없이 임산부에게 2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는 산전진찰과 분만비용지원서비스(건강보험재정)

◆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월 1,956천원)인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서비스(일반재정, 고운맘카드 지원대상의 10%가 해당)

그 동안 임산부는 고운맘카드를 사용하여 산전진찰이나 출산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임산부가 출산 후에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임신 시에 발급받은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사용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8월 1일 이전에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고운맘카드(통합카드) 신청 방법
- 임신ㆍ출산진료비지원 : 국민은행지점, 건강보험공단지사, 우체국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 : 시ㆍ군ㆍ구 보건소(8.1. 이전 발급된 고운맘카드 소지자 등)
※ 8.1. 이후 임신출산진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기 발급받은 통합카드 사용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의 발급을 통해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서비스(임신ㆍ출산진료비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산부의 바우처카드 사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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