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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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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2회 작성일 09-06-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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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본인부담상한선 및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2009. 1. 1부터 시행)
② 입원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 (2009. 6. 1부터 시행)

□ 시행일
* 2009.6.1


- 출쳐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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