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복지소식

HOME > 복지정보 > 복지소식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여가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21-01-21 15:30

본문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여가부 지원    

등록일2021-01-17
     

저소득층 만 11∼18세 대상…월 1만1천500원씩 지원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5% 정도 인상된 월 1만1천500원이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3만8천원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 전용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구매 포인트를 신청하면 월별로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여가부는 조언했다.


지원은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동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7 12:00 송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