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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통신비 감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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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19-09-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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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1천원 요금감면 대상 기초연금수급자 248만명 중 63만명은 미적용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7월 시행한 이른바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통요금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6월 말 현재 약 18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상자 약 248만명의 75% 수준으로, 4명 중 3명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목표치인 174만명도 웃돌았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했다.


이통요금 감면을 받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시행 첫 달인 작년 7월 말 26만명에서 작년 말 125만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6개월간 60만명 추가로 증가했다.


그러나 25%에 달하는 63만명은 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요금감면 시행 후 11개월간 1인당 최고 12만1천원을 감면받지 못한 점을 반영하면 총 미감면액은 76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금감면 시행후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25%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일부 노인이 감면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데다 이통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기초연금수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 1년이 안 돼 수혜자가 대상자의 75%에 달한 것은 괜찮은 성과"라며 "시행 초기 미수혜자가 많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 점 등이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27 06:01 송고

이 정보는 2019-08-2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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