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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쉼터 등 폭염대책에 특별교부세 3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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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304회 작성일 19-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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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특교세 지원을 통해 전국 774곳에서 이러한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냉방기가 있는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강당 등에 텐트 등을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마사지 등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폭염 대비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08 15:10 송고

이 정보는 2019-07-1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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