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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전년대비 0.9%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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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0회 작성일 09-04-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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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180여개)의 장애인생산품(법정 18개 품목)의 구매율은 11.2%로 2007년의 10.3%보다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율의 증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관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지방자치단체 44.5%, 공기업 17.4%, 중앙행정기관 17.1%, 교육청 4.2%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구매율은 포대 53.1%, 상자 37.2%, 종이컵 34.1%, 화장지 30.1%, 복사용지 등 사무용 용지류가 26.2%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1,320억원으로 전년대비 15.2%감소했는데, 이는 2008년도에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예산 10%절감운동, 부처 통폐합에 따른 구매예산의 절대규모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2004년도에 1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장애인생산품시설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선구매를 독려하여,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특히,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로 제시토록 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본격 실시 중인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내실화하여 구매자들이 보다 손쉽게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경영컨설팅, KS마크 등 품질인증획득 지원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의 품질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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