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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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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0회 작성일 09-03-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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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곧 일주년을 맞이한다.

동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1일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수단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의 참가대상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참석 대상 :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체육기관, 교육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자와 정보화담당자

- 설명회는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의의 및 주요 내용 ② 적용을 위한 기관별 유의사항 ③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룰 예정이고, 법령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 설명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홈페이지(www.iabf.or.kr)에서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02-2023-8649)에 문의 후 참가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접속(www.iabf.or.kr) → 세미나(안내 및 접수)메뉴 클릭 후 신청 등록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 사회복지회관에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실무담당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웹접근성’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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