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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 자녀 교육비, 부잣집의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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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5회 작성일 15-09-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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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비지출에서 항목별 비중의 변화를 연도별로 그래프화 한 사진- 1998부터 2014년의 테이터가 활용되었고 식료품, 주류및 담배,피복 및 신발, 주거 ,가정용품, 보건, 교통, 통신, 오락,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의 항목으로 되어있다. 가장큰폭을 보인 것은 식료품 부문으로 1998년에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2014년에 다다를 수록 감소의 폭이 눈에 띄게 높은 모습을 보인다.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에 교육비 줄이는 저소득층
여유 있는 고소득 가구는 교육비 지출이 ‘1순위’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은 자녀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교육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증가 속에 교육비 지출 비중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주거비와 상관없이 자녀 교육에 꾸준히 큰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포커스 최근호의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박종서 부연구위원)을 보면, 학생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이 낮은 1·2분위 가구는 2010년부터 교육비 비중이 주거비 비중보다 작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998~2014년에 주거비 지출 비중이 계속 상승한 결과다.

갈수록 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저소득층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해석했다. 반면에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는 1998년 이후 지출에서 주거비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 2000년 이후부터는 줄곧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했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1998~2014년에 소득 1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이 정점이 이른 때는 2011년으로 29만2원을 교육비로 썼다. 같은 기간에 소득 5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0년으로 지출액은 무려 63만2000원에 달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상위소득 가구는 하위소득 가구보다 교육비를 2.8배나 더 지출했다. 2014년에는 고소득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저소득 가구의 2.6배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8~2014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를 따로 뽑아내 분석한 결과다.

자녀 수에 따라 가구별 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층 가구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이어도 자녀 수가 2명일 때보다 교육비 지출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 자녀 수가 늘어도 교육비를 늘리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는 자녀가 늘어날수록 교육비 비중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규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족은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하여 자녀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부양부담이 점차 과중해졌고, 이런 자녀의 부양부담은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오히려 점차 둔화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10년 이후 교육비 비중이 주거비 비중보다 작아지기 시작한 반면, 고소득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녀수별 특성에서 하위소득(1, 2분위)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이 돼도 교육비 지출 비중을 두 자녀일 때보다 늘리지 않거나 못하는 반면, 상위소득(4, 5분위)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이 되면 자녀수에 따라 교육비 비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득계층에 따른 적절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출산이 부모 또는 자녀의 미래 삶에 대한 안정적 기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 부양부담의 완화는 곧 출산의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저소득 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비율은 2010년 이후 변화 없이 10%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특별 공급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계층의 경우 주거비 비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연소득이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연 3.1% 금리를 적용하는데, 정부의 지원제도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역시 현재 2.7%(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학생 생활비 대출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무이자지원을 등록금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비용지원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6세

이하 추가공제와 다자녀 공제가 2014년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자녀 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현실적 지원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공제세액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규범화되었고 실제로 가족은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 자녀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가족의 자녀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소득에 따른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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