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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4인가족 월 439만14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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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2회 작성일 15-07-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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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금년대비 4% 인상
7월 맞춤형 개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 인상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월 439만 1434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같이 정하고 올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완성됐으며, 시행 6개월만인 2016년에 급여기준을 추가 인상하게 됨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4월 심의․의결한 올해 금액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1년~2014년)인 4%를 적용해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석한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 인상(7.7%)돼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오래년 28%→2016년 29%로 1%p 인상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올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올해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년 기준중위소득과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촘촘한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개편을 위해 6월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이 때 신청한 사람들 중 소득․재산조사 등이 완료돼 보장결정이 된 사람들은 분들은 지난 20일 첫 급여가 지급됐다.

출처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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