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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승강 설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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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8회 작성일 15-06-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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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추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배제당하고 있는 것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직권조사를 한 결과 고속버스 1,900대와 시외버스 7,600대 중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시외버스 저상화에 대해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운송사업자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를 부분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했고 법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고속·시외버스를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위의 권고를 정부는 즉시 수용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출처 : 웰페어 뉴스 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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