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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행사자료에 음성변환용코드 삽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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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1회 작성일 12-01-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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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시각장애인이 각종 행사자료나 표시물을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게 됐다.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행사자료나 표시물에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성변환용코드 시스템은 정해진 위치에 찍힌 음성변환용 코드에 음성변환 출력기를 갖다 대면 문서나 표시물의 내용이 음성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시각장애인들도 알 권리를 보호받고 정보 접근도 수월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보제공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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