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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후견·성견후견보험제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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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석 댓글 0건 조회 2,215회 작성일 11-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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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 교수, “후견인 생활변화, 계속성 보장 어려워”
최윤영 교수, “빈곤층의 피후견인 위한 규정 있어야"

지난 2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는 장애 부모들을 비롯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는 2013년 7월부터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가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꾸준한 논의를 진행, 알맹이 없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야할 시점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흥)이 지난 1일 이룸센터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의미 및 준비’라는 주제로 “2011년 제1차 장애인정책토론회”를 개최,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계속성 보장 어려워 ‘법인후견제도’ 고려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이용규 교수(법학과)는 “개정법률은 성년후견제도 기본정신인 요보호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이념 등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어 종전의 무능력자 제도에 비해선 진일보한 제도”라며 “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의 재산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에 개정 민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 외 신상보호의 문제도 중요하게 취급하며, 곳곳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수는 “지적장애인의 후견인은 청년기부터 고령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원조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후견활동을 개시할 때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후견인은 후견활동 시 피후견인의 장애유형을 잘 이해해 그에 맞는 후견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랜 기간 후견활동을 하려면 그 임무를 후견인 혼자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수후견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후견인의 생활이 변함에 따라 개인의 계속성 보장도 어려우므로 법인후견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장애부모들의 열망에 의해 이 법이 이뤄졌는데, 이번 개정은 그분들의 바람을 위해 한걸음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며 “충실한 법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차근차근 준비해 역할 분담을 하고 연대를 통한 법제정 및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급자 등 빈곤층 위한 성년후견보험제도 입법화 필요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백석대학교 최윤영 교수(사회복지학부)는 “국제적으로 전 인구의 1% 사람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만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성년후견인 양성 방안과 함께 후견사무에 요구되는 법률지식과 경험, 직업윤리를 갖춘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성년후견인 보수교육 등의 양성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주무부서로서 법률 개정을 통한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총괄 지원하고, 복지부는 후견비용·후견제도신청 경비 등 지원과 후견인제도 활성화 홍보 등의 공적지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

특히 최 교수는 “일본은 약 70% 이상의 후견인이 가족”이란 사례를 들며 “가족이 후견인일 경우 임무와 역할 부작용 및 한계가 많다. 가족 후견인이라도 일정부분 교육을 받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가 나서서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성년후견인의 선임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성년후견 보수를 피후견인이 지불한다면 경제적 사정이 나쁜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성년후견제 도입 취지와 관련해 공익적 입장을 취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수급자 등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성년후견보험제도의 입법화 검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후견인은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참여토록 해야"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은 "후견인의 보수는 가능한 한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게 제도 성공의 열쇠다. 그래야 피후견인의 재산과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후견수당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재산있는 피후견인은 당사자 재산에서, 재산이 없는 피후견인은 국고 및 지자체의 공적부조를 통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사무처장은 "성년후견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후견인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법원은 당사자(부모)가 추천한 사람을 우선해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추천이 없을 경우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피후견인에게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명실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성년후견제도는 어느 특정한 집단에게 적용하는 제도가 되선 안된다. 우리 모두가 후견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며 "성년후견보험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며 균등급여방식을 도입하고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보험방식은 국가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후견인 감독인 배치는 물론 후견감독인의 자격과 수임료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법 내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에선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엄연한 차별 조항"이라며 "성인발달장애인은 지적능력과 상관없이 생활연령을 존중받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했다.

"인생주기별 구체적 후견활동 계획 필요"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복지시설경영학과)는 "피후견인은 20대의 청년기를 시작으로 청년기에는 결혼과 자녀출산, 노년기에는 삶의 정리 등 전 인생에 걸친 원조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우리가 예측하는 후견활동보다 훨씬 다양하다"며 "비장애인과 비슷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상화개념에 의거, 피견인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실제 이들의 인생주기마다 해야 할 구체적인 후견활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각 생활 주기에서 요구되는 후견활동과 그 우선순위, 활동내용 및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후견활동 내용을 풍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개별 상황에 적합하게 재산관리, 신상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기본소양부터 구체적 돌봄 기술까지 습득해 일정 조건을 통과한 자가 행위를 하는 것처럼 후견인도 일정 교육과정 및 통과 기준, 보수교육 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교육내용 및 실시방법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정신적 제약'이란 말이 법에 들어가 있는데, 노인 등의 경우 정신적 제약 외 신체적인 경우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제약' 부분도 고려할 요소"라고 말했다.

==> 정보제공: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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