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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여성가족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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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0회 작성일 10-12-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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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우편고지제, 조손가족지원시범사업 등 추진


새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주민에 우편고지되고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부산, 인천 등 4개시도에서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으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우편고지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요지, 전출입 정보 등을 해당 지역의 아동청소년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에 우편고지하게 된다.


<지역별 ‘아동안전지도’작성 >

-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망을 파악해 아동안전지도 제작배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 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시군구에서 우선 추진 후 전국 확산될 전망이다.
아동안전지도에는 초등학교 또는 동단위를 기준으로 학교, 집 및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상담소 등 성폭력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할 예정이다.
이 지도는 행정기관,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에 배포해 지역 내 CCTV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등 안전관련 인프라의 균형 배치,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성폭력피해 위험 환경요인 사전 제거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역별로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 찾아주기도 추진된다.


< 폭력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 피해사실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 및 장애인이 사법기관에 의해 반복되는 진술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기소 및 법정 과정에서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 진술과정에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진술조사 전문인력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


- 이혼, 유기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증가하는 조손가구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손자녀의 학업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역별 통합연계 사업이 추진된다.
손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 파견 및 생활코디네이터 지원 등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부산, 인천,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여성 및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실시성 등 취업취약여성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전국 90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약 466명으로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 5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한편 농촌여성의 성공적인 여성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권역별 6개지역을 선정해 추진된다.


< 성폭력 피해자 학교 전학 지원 >

성폭력피해자등이 학생인 경우,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피해방지 등을 위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편입학·재입학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학 등을 지원하며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게 된다.


==> 정보제공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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