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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적 자치법규 21% 개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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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5회 작성일 10-11-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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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3건 최다, 한 건도 개선 안 해
정신장애인 입장금지, 고용 등 분야서 심각

광역단체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장애차별적 조항은 지난 8월말 대비 21%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정신장애인 공공시설 입장금지, 고용, 문화체육 분야에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지난 24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0 광역시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에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장애차별적 조항은 총 146건이었으나 지속적인 개선요청으로 11월2일 현재 31건이 개선돼 115건이 남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조례,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8712건에 담긴 장애차별적 조항을 조사하고 장애관련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했다.

발표에 따르면 차별적 조항이 10건 이상인 곳은 충북(13건), 대구, 광주, 제주, 강원(이상 12건), 전북(11건), 인천, 경북(이상 10건) 등 8곳이었다.

이 중 광주가 6건을 개선해 50%의 개선율을 보였으며 강원도와 충남이 4건, 대구․제주․경북은 각 2건씩 개선됐다.

반면 전북은 1건 개선된 데 그쳤으며 충북은 한 건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조항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3건), 서울(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별을 주제별로 보면,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고용이 각각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14건, 재화와 용역 7건, 교육 2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금지 조항이 63건이 나와 정신장애인 차별이 심각함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김의수 연구원은 “이번에 조사 발표한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에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은 편”이라며 “내년도에는 기초단체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보제공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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