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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5만명에 방문간호·목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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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2회 작성일 10-11-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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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예정


내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들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 집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고 간병, 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 3만명이 지원받고 있는 활동보조사업이 앞으로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내년에는 모두 5만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최소 일정액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근거없이 단순 예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는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보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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