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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소아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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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2회 작성일 10-11-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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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환우 가족 경제 부담과 고민 국가가 함께 나눠야"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양승조(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의료비 전액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을 8일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소아암 등의 예방ㆍ관리와 소아암환자 등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 등의 예방ㆍ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2년마다 소아암 등의 유병률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예방ㆍ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소아암 중에는 소아희귀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기간이 상당히 길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 적지 않고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환자나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을 앓는 환우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고민을 국가가 함께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소아암환자는 '암관리법'에 의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고 있으나, 암치료 비용 중 비급여 항목이 많아 연간 1억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가정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보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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