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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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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3회 작성일 10-10-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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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하반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10년도 출산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일부 지역에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족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하반기 지원 대상자 전원에게 차질 없이 진행한다.”며 “신청서 접수가 중단된 일부지역에서는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10년도 예산 324억(국고 245억, 지방비 79억)을 확보하여 총 55,763명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을 할 예정이었다.
2006년 4월부터 시작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10년도 3인가구 기준 168만9천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을 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저출산 극복, 친서민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생아가 1인일 경우 12일간의 서비스 지원을 기준으로 총 서비스 금액 64만2천원의 비용이 산정되고 가형 해당자는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55만원을, 나형 가구는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59만6천원을 받게 된다
* 가형: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 ~ 50%이하나형: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쌍생아의 경우는 3주(18일)로서 총 서비스금액 118만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108만8천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113만4천을 받게 된다.
3태아 이상ㆍ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간의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총 서비스금액 174만7천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165만5천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170만1천원을 받게 된다.

==> 정보제공 : 국가복지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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