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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4월 1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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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3-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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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4월 11일까지 접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는 4월 11일까지 중증장애인의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총 40개사 모집한다.


업무지원인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돼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청자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지원하며,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본인부담금 비율이 2024년 10%에서 5%로 축소돼 지원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다.

지원자격은 사업공고 마감일(4월 11일) 기준 확인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업공고 전일(3월 12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해 4월 중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마루 이사장은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 안정화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업무지원인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19

등록일: 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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