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 ‘국가유공자 · 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도 민간앱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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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5-02-21 13:23본문
‘주택 청약’ , ‘국가유공자 · 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도 민간앱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 디지털서비스 27 종 개방 , 공개공모 (2.20.~3.26.) 를 거쳐 참여 민간기업 선정
-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에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 2025 년 상반기 개방 디지털서비스 민간 활용 기대효과 사례 >
# 사례 1. 무주택자 A 씨는 주택 마련을 위해 수시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알 아보기 위해 LH 청약플러스와 청약홈을 번갈아 이용하고 있었다 . 하지만 이제는 평소 자주 쓰는 민간앱으로 흩어져 있는 청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관심공고 알림도 받고 편리하게 청약까지 할 수 있게 됐다 .
# 사례2. 주차장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등 이용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따른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했다 .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민간앱으로 간편하게 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 종 ( 청약홈 , LH 청약플러스 )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 운전면허 시험 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 서비스 27 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 2025 년도 상반기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 ( 앱 ) 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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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2 월 20 일 ( 목 ) 부터 3 월 26일(수)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2월 28일(금) 개최된다.
○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계요건 협 의 ,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 시할 예정이다.
□ 한편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 월부터 국민 · 기업 수요조사 ,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 개 분야 27 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
○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 운전면허 시험접수 , 아이돌봄 서비스 , 공공체육시설 예약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 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 ·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 주차장 · 체육시설 · 영화관 등에서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시 요금감면 대상인 장애인 · 국가유공자·고령·영유아·지역주민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앱으로 공공 서 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
○ “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 앱 연계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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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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