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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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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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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의료비 세액공제


바우처 결제 사용금 해당, 활동지원기관 명세서 받아 수동 제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새롭게 제고되는 간소화자료&공제 혜택을 공유했다.


먼저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본인부담금 중 바우처 결제를 통해 실제 사용된 금액만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명세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장애인인 직계존속(근로자의 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다.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한다.


한편,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점자받기를 확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통해 24시간 확인 가능하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00

등록일: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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