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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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20 11:13본문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정책 총정리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와 함께 정부부처 보도자료를 참고해 올해 달라진 장애인 정책을 정리했다.
■복지부 주요 장애인 정책 정리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은 13만2715명이며, 가산급여 지원시간은 205시간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단가 또한 2.9%(470원) 인상한 1만6620원으로 책정했다.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10만4000명으로 1만8000명 늘어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단가도 1만4140원으로 올해보다 2000원 인상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17개 지역으로 전국 확대되고,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모델을 시범적용한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34만3510원으로 2.6%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33만 5000개로 늘어났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 기존시설에 개소당 2명의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24시간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최중증 전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키로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에서 1.1%로 상향 적용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해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다수를 고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원당 1명에서 4000만원당 1명으로 완화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36→42개)하고, 맞춤형 컨설팅(500개소)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성범죄자 등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5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그간 지자체별 예약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여 이용자 등록서류·절차 등이 중복되고, 예약방법도 달라 광역권 이동이 불편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2024년에 구축했다.
올해는 현재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점검 등을 위해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5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정부는 온라인 예매 이용방법 및 핸드폰 조작이 서툴러 실제 예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 불편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설명절 승차권 판매시 교통약자의 예매기간을 늘려 1~2일차는 교통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디지털 안내 전담직원을 주요 철도역에 배치했다.
올해는 이와 더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신형자동발매기
개발 및 설치 추진해 장애인 등 이용자에 원격으로 매표를 지원, 교통약자 승차권 발권 편의를 제고한다. 신형자동발매기는 휠체어 접근성 용이, 음성·자막 제공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39
등록일: 20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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