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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와상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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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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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와상도 이용 가능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역사 내 편의시설 개선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도입되고,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소형승합차에서 중형승합차로 확대한다. 중형승합차는 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가 소형 이상인 솔라티, 카운티 등이 해당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국토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21

등록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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