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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프로그램 27일 개통…올해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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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8회 작성일 10-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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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월세금 40%’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매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올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지난해보다 2개월 이른 27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26일 일반인들이 참고해야 할 올해 변경된 주요 연말정산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연말정산 프로그램의 조기 개통으로 영세사업자의 연말정산이 훨씬 편해졌다. 이 프로그램은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나 휴·폐업자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시 활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주요 변경 내용을 소개한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세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과거에는 금융기관 차입금만 가능). 개인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개인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공제가능 금액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일부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돼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 장기(3년) 미취업자가 올 3월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된다.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와 관련, 종전에는 수당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는 가능 =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됐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 지난 3년간 적용됐던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없어진다.


* 출처 : 경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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