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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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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9회 작성일 10-07-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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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윤석용 의원이 지난 2009년 7월 28일 발의했던 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9일 개최된 국회 제291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해 제1종 운전면허를 모두 불허됐었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아인들의 생계활동과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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