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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체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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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3회 작성일 10-06-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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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지체 아동의 조기치료 및 보육.교육을 연계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발달지체 영유아까지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5가지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 영유아로 발달지체 영유아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2010년)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2011년 만 4세, 2012년 만 3세까지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받기 원하는 학부모는 지역교육청(특수교육센터)에서 진단/평가 등을 통해 발급하는‘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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