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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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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4-07-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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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취약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착취 용인 결과 초래할 염려 있어"


헌법재판소가 27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 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의무가 있고 이 시기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번 결정은 총 4건의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청구인 김 모 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삼촌 등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청구인 장 모 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부친의 자녀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직계혈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뤄지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친족상도례의 규정 취지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 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해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되며 그 각각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88

등록일: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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