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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지급실태 점검‧‧재지정 심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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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24-06-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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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지급실태 점검‧‧재지정 심사 반영

- 7월과 8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개소 대상


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법정임금 지급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와 함께 오는 7월과 8월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개소 전체에 대한 상반기 임금 지급현황을 확인‧점검하고 결과를 10월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 6,15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최저임금 9860원, 주휴일 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을 고려해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서울복지재단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의 지난해 2월~11월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장애인의 신체·사회활동 등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총 2만9331명으로 매칭된 장애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제각각이고, 야근‧연장·휴일 근무 등이 잦은 만큼 각종 수당 계산이 까다롭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임금, 즉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기본급과 주휴수당, 법정 제수당, 중증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 등을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자료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상의 활동지원 바우처 결제 내역, 중증 가산수당 결제 내역, 원거리 교통비 결제 내역과 월별 급여 대장 등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빠짐없이 제출받아 점검한다.


서울시는 1차 점검결과에 대해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결과를 확정한다. 점검결과는 10월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지자체 최초로 서울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첫 재지정 심사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활동지원사는 일하는 시간이 다양하고 그동안 법정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전수 점검을 시작으로 활동지원사의 제대로 된 처우를 위해 전문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재지정 심사에 대비하고 동시에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 11일에 이어 13일 서울시청에서 재지정 심사와 재무회계,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임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출처: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86

등록일: 20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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