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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월 50만∼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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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0회 작성일 10-05-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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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3급 중복장애인은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가령 재산이 1억2천만원일 경우 월 50만원의 소득으로 집계된다.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신청을 받은 뒤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분석해 내달 말 확정ㆍ고시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고 그 밖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이달 31일부터 사전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장애등급 심사는 통상 3~4주가 소요되는 만큼 집중 신청기간인 이달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선정기준액과 신청ㆍ접수기한,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중증장애인 가구에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오는 13일 발송하고 나머지 중증장애인에게는 18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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