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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병서비스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5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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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7회 작성일 10-05-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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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큰 병원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 간병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신뢰부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 개인 간 사적 계약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 1,768억원(’06, 보건사회연구원)



󰏅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주로 개인 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서비스 병동을 운영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72.9%가 해당 병동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06, 보건사회연구원)

○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 또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것이다.



󰏅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총 10개 병원이며, 보험자병원(공단 일산병원)과 공공병원 2개 기관도 참여한다.

< 시범사업 선정 병원 명단>

◦ 상급종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삼육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 병원: 울산중앙병원, 부산고려병원, 여수애양병원



󰏅 시범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각 시범병원에서 책정할 간병비*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현재 시범병원별로 간병형태별 간병비 산정작업 진행 중

○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은 간병비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 간병서비스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가 월 43,600원 이하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또한, 환자 상태(경증, 중증) 및 시간대별(주간형, 야간형, 전일형), 1:1 간병부터 공동간병(1:2~1:6) 등 환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범병원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범병원에는 간병인을 위한 휴식․탈의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간병인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측면에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측면에서는 쾌적한 치료 환경 마련,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등재하여 원하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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