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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방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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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4-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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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방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앞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는 ‘즉시 견인’ 대상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한편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엔 교통안전 대책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도 포함토록 한다.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이번 대책은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속에서도 ‘즉시 견인’ 등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은 기존 대책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내용으로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및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가 담겼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및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포함, 6개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개소로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 18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5개소 역시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84

등록일: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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